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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장기요양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적어봅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하는 이유.
노인장기요양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금전적인 도움을 장기요양급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은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방법 및 절차(3단계)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해당됨)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b) 만으로 6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일 경우는 아래의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장소 및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b)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d) 'The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앱이나 인터넷 신청 불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아래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상단에 위치한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대리인 범위: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꿀팁>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게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대략 5만원 정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경우는 신청인이 발급비용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2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할 상황이 맞는지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합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직원이 직접 신청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방문하여
12영역 90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중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단계: 방문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 그리고 급여비용(재가급여,시설급여)
*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 그리고 급여비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지며 아래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총급여비용을 계산할수 있습니다.(총급여비용, 한도초과금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