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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지원금 신청하러가기(뇌,심혈관 심건강진단비용 15만6천원)
국가에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 될 확률이 높은 노동자에게
뇌심혈관 관련된 특화된 건강진단 받을 수 있게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제도 입니다.
비용문제로 심층건강진단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4월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할수 있는 2분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15만6천원 꼭 받아가세요.
2분기에는 6천명만 선정한다고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2분기에 주어진 기회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 받고 건강도 꼭 챙기세요.
2. 건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일정(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비용)
뇌심혈관 건강진단비용 신청방법은
위 1번서 언급드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052-702-9507)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됩니다.)
전체적인 신청 절차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인원은 1년간 총 2만명 이지만
선정인원은 분기별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분기 9000명 선정
2분기 6000명 선정
3분기 3000명 선정
4분기 2000명 선정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비용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을
보기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지원금인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i)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ii) 과로사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 관련 질환 고위험 근로자로서
iii)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내용에서 뇌심혈관 관련 질환 발병 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내용이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건강센터에 의사와의 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경우
-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로 CN,DN 판정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59조 또는 제53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
(제59조:특례업종, 제53조 제4항: 특별연장근로 인가)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 우선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금액 및 검사항목
뇌심혈관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금액은
기본검사금액인 195000원의 80%인
15만6천원 입니다.
그럼 기본검사를 받을경우 지원금을 제외하면
195000원 20%인 3만9천원의 자부담금은 발생하게 되지요.
3만9천원에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심층건강진단 후 나온 결과가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되거나 의사의 추가검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도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추가 검사항목별로 인정된 금액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추가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내용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추가로 알고 싶은 부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