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아이를 낳고 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자그마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를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한 두려움에

거의 모든 분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다보면 금액이 몇백 단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조건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조건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분은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b)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

==> 만일 산후조리원 비용이 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제 기준 금액은 2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셨다고 하더라도 출산 1회 이기 때문에 200만원 한도는 동일합니다.)

 

c) 산후조리원 비용 외 마사지 비용,임신출산지원금 등은 포함 안됨

==>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을 제외한 마사지, 임신출산지원금 등의 비용은 공제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도 제출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저의 경우는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상에서 영수증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 관련 내용만 기재했었네요.

        회사에는 별도로 제출은 안했었구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2.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 방법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세액 공제 금액이 되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산후조리원 비용, 그 외 의료비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 30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원

- 그 외 의료비용: 100만원

 

그렇다면

 

ㄱ)총급여액의 3%는 90만원 입니다.

 

ㄴ)산후조리원 비용과 그외 의료비용을 합한 금액은 4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 공제 계산시 적용되는 금액은 300만원(산후조리원 200 + 그외 의료비 100) 입니다.

 

ㄷ)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210만원 입니다.

     300만원(산후조리원200 + 그외 의료비100) - 90만원 = 210만원

 

ㄹ)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의 금액이 세액 공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아래 식에 의해서

     세액 공제 금액은 315,000원 입니다.

     210만원(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 X 15% = 315,000원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3.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주는게 좋은가?

안타깝게도 산후조리원 비용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위에서 계산한 내용을 보셨듯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 공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는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봉이 더 낮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 합니다.

(연봉이 낮아지면 총급여액의 3% 금액이 작아져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7천만원인 분은 총급여액의 3%가 210만원 이지만

연봉이 5천만원인 분은 총급여액의 3%가 150만원 이기 때문에

 

만일 의료비가 250만원이 나왔다고 할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7천만원인 분이 받는 세액 공제 금액은 (250-210) X 15% = 60,000원

연봉 5천만원인 분이 받는 세액 공제 금액은 (250-150) X 15% = 150,000원

 

즉 연봉 5천만원인 분이 연봉 7천만원인 분보다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되지요.

 

다만 연봉이 너무 적을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반응형